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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기려고 탄 놀이기구, 안전사고로 ‘오들오들’


【2008.05.24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날씨가 따뜻해지고 행락 철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이나 야외로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산의 한 놀이공원에서는 추돌로 인해 부상을 당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해마다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생겨나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상황도 발생해 놀이기구 안전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놀이기구 안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정안이 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놀다가 나는 사고, 치료기간 더 길다?
속도가 빠르거나 회전을 많이 하는 놀이기구에 스릴을 느껴 많은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기계의 고장이나 관리자의 안전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와 같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선표 교수는 "응급실에서 놀이시설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과 같은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목뼈·
요추 염좌나 골절환자가 생길 수 있고 심각하게는 뇌진탕도 발생한다"며 "놀다가 생기는 사고이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오래갈 수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놀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에 긴장감이 없으며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 때는 미처 몰랐던 심각한 상황이 후에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염좌 같은 증상도 치료기간이 2주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동아대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는 "기존에 고소공포증이나 폐쇄공포증이 없던 사람이라도 사고에 대한 공포증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단지 케이블카나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면 외상 후 장애가 아니더라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생기게 된다"고 설명한다.

일반사람들도 극심한 공포감을 경험할 수 있으며 기존에 그러한 공포증이 있던 환자들은 공포나 불안이 배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놀이기구는 그런 증상이 많으며 속도를 내는 놀이기구의 경우에는 추돌사고로 인해 타박상을 입을 가능성은 더욱 많아진다는 것.

이에 더해 자동차에는 목을 받히는 의자가 있지만 놀이기구에는 갖춰져 있지 않아 일시적으로 목이 젖혀져 목 근육이 경직된다던지 경추부골절이나 경추7번이 타박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교수는 경고했다.

◇정작 운행요원은 교육을 받지 않는다?
연이은 놀이기구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 유원시설 사업자 및 관련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놀이기구의 안전점검과 함께 유원시설의 관리자의 안전교육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놀이기구의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관건이지만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 놀이기구 관계자인 운행요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없기 때문이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광레저시설과 관계자는 "유원시설은 연1회 정기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별도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거쳐 지자체·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문체부에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런 점검 중 관계자 교육을 하고 있지만 놀이기구 운행자들은 대게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이 많아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여부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관계자는 현재 운행요원의 교육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곧 시행할 예정이며 각 유원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구체적인 검사기준을 마련, 개정안을 올해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놀이공원 관계자는 "놀이기구를 운행하는 요원이 대부분 젊은 연령층이 많아 고령자 보다 윤리의식이나 안전수칙 준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고령자 위주로 채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며 활동성 있는 놀이공원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젊은 층을 채용하는 경향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원시설 이용객들은 아직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전검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종합유원시설업은 안전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나 사설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유원시설업에 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전운행과 안전수칙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홍보뿐만 아니라 이용객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안심하고 안전하게 유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이 관건이라고 당부했다.

원나래 기자 w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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