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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로 고부가가치 대규모 관광자원 유치 총력

경기도가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자원 유치를 위해 정부에 관광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4일 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개발면적을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을 완화, 100만㎡ 이상으로 완화해 심의제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자연보전권역내에서는 오염총량제를 엄격히 적용, 한강수계 오염방지를 위해 관광지 개발면적을 6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도는 1년에 최대 60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우수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고도 적정하게 활용하지 못해 고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정법 규정에 의해 테마파크 등 대규모 관광자원 유치가 불가능해 내외국인들의 관광자원 투자협의도 전무하다.

최근에는 복합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던 덴마크 네버그룹이 지원을 요청해 왔으나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개발면적을 6만㎡ 이하로 제한한 현행법으로 인해 포기하기도 했다.

덴마크 네버그룹은 대규모 관광자원 규제와 관련, 크게 완화하고 있는 독일에 복합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투자조건 우선순위인 접근성과 먹거리.볼거리, 호텔, 의료시설 등 부대시설 인프라가 우수한 데도 불구, 도는 수정법 규정으로 외투기업 투지유치가 어려운 것이다.

도는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 관련 용역결과가 6월말 나오면 규제개선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조업보다는 관광자원 유치 등이 일자리창출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관광자원 규모제한을 폐지 또는 100만㎡ 이상 심의제로 하는 대신 현행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염 기준을 강화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대정부 건의와 함께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해 대규모 관광자원 유치를 위한 관광규제완화를 관철시켜 나갈 계획이다.